야외공연장 예약 안내
운영규정
- 수영구청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 신청
(사용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예약 가능) - 홈페이지 신청 후 광안해변공원 야외무대 및 만남의광장 거리공연장은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이메일 또는 팩스)
- 단체별 월 2회(평일 1회, 주말 및 공휴일 1회)로 사용 제한
- 단체별 공연시간은 3시간 이내로 제한
- 사용료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 및 신청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승인됨.(가상계좌 문자 통보, 미납시 취소)
- 무지개마당은 공연장 특성상 음악 및 스피커(마이크) 사용 공연 불가하며, 체험·전시 행사만 가능함.
- 공공행사 및 야외무대 보수시 예약사항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
- ※ 매주 토요일 야간은 「광안리M라이트드론쇼」 진행 관계로 공연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 ※ 7~8월은「광안리 차없는 문화의 거리」운영으로 토·일 야간(18:00~22:00) 공연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준수사항
-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행사 및 공연 금지
-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 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음주·가무조장 행위 및 노래방 기계 사용 등) 금지
- ※ 당일 소음으로 인한 민원 2차례 이상 접수 시 공연중단 조치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모금함 설치 금지
- 22시 이후 야외공연장 전체 사용 금지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 금지
- 행사가 종료되면 이용시설은 원상복구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수영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거나 되가져 가야 함.
- 전기사용 불가 공연장: 너울마당, 쪽빛마당 ,달빛마당 ,무지개마당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야외무대 및 거리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이선주
- 연락처 : 051-610-4061
- 최종수정일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