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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현황
  • 작성일 : 2016-03-29 11:26:07
  • 조회수 : 57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부서 보건행정과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12.12.8 시행)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대 상 :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ㆍ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대규모 (150㎡)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의 경계 안쪽 전면 금연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옥외(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함) 설치 권고

담배 포장ㆍ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2012. 12. 8부터
관공서의 청사, 학교, 유치원,청소년 시설, 병원, 대형빌딩 등 ○ 건물 내부 전체 금연
※ 흡연구역 지정 가능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건물 내부 및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 시설 경계 안쪽 전체 금연
※ 흡연실 설치 가능
(설치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참조)
○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150㎡ 이상 음식점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제과점 등)
○ 음식점 내부 금연ㆍ흡연구역 구분
※ 흡연구역 → 흡연 및 취식 가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음식점 내부 전체 금연
※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내 취식불가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100㎡ 이상 음식점 - 2014. 1. 1부터 시행
○ 모든 음식점 - 2015. 1. 1부터 시행

※ 법 정착을 위해 2013.6.30까지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 2013.7.1부터)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구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②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
(1)
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②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 이상 공연장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 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ㆍ차량, 지하보도)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 목욕장
-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pc방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대상시설
(2)
<음식점>
- 150㎡ 이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① 휴게음식점(음식조리ㆍ판매)
-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② 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 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③ 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음식점>
①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②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과태료
①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300만원)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②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가향물질
표시 금지
신설 - 담배에 가향(加香)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ㆍ그림 사용이 금지됨
* 멘솔, 커피, 모히또 등
과태료
신설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
- 미성년보호법상 19세미만 출입금지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구역
- 좌동
- 좌동
-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
과태료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 500만원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 제3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표지 부착
  1.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마크: 마크와 네모박스에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이란 글짜로 금연을 상징하는 문자나 그림입니다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표지그림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자 : 김준호(610-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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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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