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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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06
- 조회수 : 1154
- 작성자 : 엄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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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1. 지원신청 대상 가정
○ 지원대상 가정 : 총 108가정(수영구)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 가정의 첫째아 부터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 소득판별 기준 (2007.2.5일부터 시행)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가 족 수1)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2) |
2 인 | 42,480원 | 38,220원 | 40,550원 |
3 인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4 인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5 인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6 인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3 . 신청서 접수
가. 접수
○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까지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후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 음
○ 신청서류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신청서 제출후 서비스전에 타 행정구역으로 이사갈 경우 신청서 이송
4. 지원내용
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요일(09:00~14: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2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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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