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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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수영구민이 인명 및 신체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대상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며, 피해(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모두 보험금 청구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절차는?

수영구민이라면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영구에 주민등록만 되어있다면 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 개인 별도의 가입절차 없으며, 수영구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구로 전출시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 1년간이며, 해당기간 동안 가입한 보장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전년도 보장 담보는 24년도와 상이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의 연번,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안내표입니다.
연번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400만원
2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 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90일 한도)
3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5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6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7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0만원 한도
8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9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11 실버존 사고 치료비담보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12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400만원
1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만원 한도
15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16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한도
17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100만원
18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0만원한도
19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0만원한도

※ 상세내역은 보험약관(아래 첨부 참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절차

  1. 01피해발생
  2. 02보험사에 청구
  3. 03보험사심사
  4. 04보험금지급

청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

구비서류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추가서류 공제회에 문의)

첨부자료

1. 보험약관 전문(24년)
2. 보험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3. 전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담보내역(2021년)
4. 전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담보내역(2022년)
5. 전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담보내역(2023년)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조건
  • 연락처 : 051-610-4646
  • 최종수정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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