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단계별 방재단의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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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단계별 방재단의 행동 요령의 단계, 임무 (안), 비 고표입니다.
단계 임 무 (안) 비고
예방단계
  • 피해지역 조사 방법 등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수료
  • 재해약자 파악, 피해우려지역 조사
  •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 대피소 물품확인 등 관리
  • 주민대상 재난관련 홍보
  • 순찰 및 재난우려지역 신고 : 풍수해감시인반 신설
  • 풍수해보험 안내 및 재난관리 업무 홍보
  • 재난관련 주민경각심 고취 활동 등
    예) 마을의 위험지역 알리기, 대피소·대피로 홍보, 재난시 행동요령 홍보, 주민에게 피해사례 전파 등
대비단계
  • 비상근무 및 상황판단회의 참여
  • 주민사전대피 유도 및 안내
  • 위험지역 사전순찰 및 위험요인 제거
  • 위험지역 출입통제 조치(Safety Line 설치 등)
  • 위험요인 긴급 제거를 위해 행정 등에 지원요청
(초기)대응단계
  • 위험예측 및 주민·행락·야영객 긴급대피
    ※ 방재단원은 위험요인, 지형, 대피소·대피로의 위치 등 현지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대피명령과 무관하게 수행 가능
  •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성 피해지역 출입통제 조치
    - 물이 불어난 하천 진입로 재난안전선 설치 등
  • 마을의 피해상황 통보 등
    - 인명·재산 피해내용, 대피 현황, 필요한 물품 등
    ※ 방재단원은 훈련 등을 통하여 조사내용·방법 등 사전 숙지
복구단계
  • 위피해 조사 참여
    - 전문가 수준의 피해조사 또는 행정의 조사 보조
  •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보고
    - 피해상황, 지원이 필요한 물품 등 조사
    ※ 현장조사 보고 등을 방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혼란 방지 (방재단원은 평상시 현장조사관련 교육 수료)

※ 상기 임무는 방재관련 전문성, 거주지역의 한계 등으로 기존의 민간조직보다는 방재전문 민간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이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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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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