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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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령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표입니다.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 평균풍속 24m/s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30m/s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될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단, 산지의 경우는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와 태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와 태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한파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댕되는 경우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때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때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댕되는 경우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예상 될때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① 강풍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③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때
황사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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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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