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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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민방위교육 개요

  • 교육대상:민방위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시간
  •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시기:별도 통보
  • 교육내용:민방위  제도,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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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정보근
  • 연락처 : 051-610-4134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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