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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5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해군본부 인재획득과-509(2023.1.19.),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10(2023.1.20.), "20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110(2023.1.20.),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417(2023.1.26.),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변리사 1)"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13:40 ~ 17:30
2. 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 09:00 ~ 18:00
(면접) 2023.4.1.(),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09:30 ~ 14:40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
2. 시험 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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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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