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2025년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가 마감되었습니다. (e-보건소 시스템상 신청된 건은 반려되며 예산 확보 시 재공지 예정)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4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ㄴ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ㄴ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절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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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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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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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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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