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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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난임시술기관용)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 동결비,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함
    •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 지원횟수 및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의 시술 종류 및 지원 횟수, 회당 지원상항액 현황표입니다.
구분 횟수
(출산당)
회당 지원상한액
(연령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지원절차 및 방법

1.지원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신청
2.결정통지서 발급 : 자격조사 후 결정통지서 발급
3.난임 시술 : 의료기관 시술 (전국 가능)
4.시술비 지급 : (시술비) 의료기관 보건소로 청구, (원외처방약제비) 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법률혼)
  1. 1부부 신분증
  2. 2난임 진단서 1부
    • 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매 회차 갈음
    •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3. 3주민등록등본 1부*
  4. 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중인 난임부부 추가 첨부서류
  1. 1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1부
  2.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4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1년 이상 체류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또는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사실혼 관련 서식

난임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약제비 청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X
    • 약제비
    •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부산광역시  '한방 난임 지원사업'

부산시에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기 위한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연내 상시(모집인원 마감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 여성 200명, 남성 40명 (남성은 부부함께로만 참여가능)
  • 지원자격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가능한 자
    • 본 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면한 자
  • 지원내용: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맞춤 한약 4개월 지원 및 의료상담 등
  • 진료의원: 부산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한의원 52개소 2025년 한방난임사업 참여한의원 현황
    •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을 통해 한의사회에서 한의원 지정·연계
    • 거주지 소재 한의원 외 타 소재지도 진료 가능
    • 수영구 참여한의원 현황
수영구 참여한의원의 연번, 한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현황표입니다.
연번 한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평안한의원 수영구 수영로 709, 2층 051-583-7510
2 백산한의원 수영구 연수로 412, 2층 051-363-2300
3 편백미즈한의원 수영구 수영로 596, 1층 051-751-1075
4 해담한의원 수영구 수영로 693, BNK 수영타워 7층 051-755-0707
5 청유한의원 수영구 연수로 337 051-753-1992
6 그린한의원 수영구 수영로 382 051-626-1163

대상자 선정 상세기준 및 진료내용 등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한의사회(051-466-5966)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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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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