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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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21
- 조회수 : 892
- 작성자 : 김정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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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
1. 지원기간
❍ 2007. 1. 1. ~ 2007. 12. 31까지의 본인부담 의료비
2.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1989. 1. 1이후 출생자, 2007. 1. 1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증으로 확인만 되면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3. 지원범위
❍ 후원 및 기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골수기증관련 포함)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미확인 시 호적등본 1부)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작성
5. 지원 절차
❍ 환자보호자가 보건소로 신청→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 동사무소에 생활실태 등 조사 의뢰
→ 조사결과 검토, 등록 결정 →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
6. 문의 및 상담 : 수영구보건소 ☎ 6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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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