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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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6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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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2.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홍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2.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된 홍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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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