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 및 범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ㆍ 노인 ㆍ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조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외 과태로 안내표입니다.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12(13)만원 8(9)만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13(14)만원 9(10)만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7]
- 과태료 적용 시기 : 2021. 5. 11. 부터
문의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61~4,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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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