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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7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2. 시험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다음의 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허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1) 시험명: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
2) 시험일시
- (A) 2022. 10. 13.() 15:0016:30(90분간)
- (B) 2022. 10. 20.() 15:0016:30(90분간)
3) 시험주관 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4) 시험장소 및 방법: ·중학교 중 희망학교,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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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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