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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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7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시험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다음의 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허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개요
1) 시험명: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
2) 시험일시
- (A형) 2022. 10. 13.(목) 15:00∼16:30(90분간)
- (B형) 2022. 10. 20.(목) 15:00∼16:30(90분간)
3) 시험주관 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4) 시험장소 및 방법: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 필기시험
2. 시험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다음의 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허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개요
1) 시험명: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
2) 시험일시
- (A형) 2022. 10. 13.(목) 15:00∼16:30(90분간)
- (B형) 2022. 10. 20.(목) 15:00∼16:30(90분간)
3) 시험주관 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4) 시험장소 및 방법: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 필기시험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