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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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정비 안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단속․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규정

추진방침

  • 위반(무허가)건축물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 시정완료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부산시 항측판독 전송자료 전수조사
  •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세부 추진계획

1.『위반(무허가)건축물 상설점검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상설점검반 편성 : 건축지도계장 외 2명
  • 운영내용
    • 주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순찰 확행
    • 민락매립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등 취약지역 집중 점검 강화
    • 발생 초기단계에 적발하여 자진철거, 원상복구 유도

2. 시정완료 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로 재건립 방지
  • 자진철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순찰 확행
    • 순찰주기 : 시정완료 후 1년간 (분기별 1회 이상)
    • 순찰결과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상습 위반자 관리대장 작성 등 특별 관리
  • 자진철거 후 재건립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중벌 조치
    • 건축법위반 고발 시 재 건립 사항 기재로 중벌 조치

3. 부산시 항측판독 전송자료 전수조사

  • 시기 : 분기 1회
  • 대상 : 부산시 위반(무허가)시설물 관리시스템 전송자료 도면
  • 방법 : 건축허가 서류 등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조치사항
    • 조사결과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조사결과 부산시 위반(무허가)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자료입력

4.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 위반(무허가)건축물 적발 즉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위반(무허가)건축물 조사·확인 후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기재 철저
  • 자진철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철거 시 까지 매년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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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이민수
  • 연락처 : 051-610-4582
  • 최종수정일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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