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정비 안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단속․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규정
추진방침
- 위반(무허가)건축물 상설점검반 편성․운영
- 시정완료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부산시 항측판독 전송자료 전수조사
-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세부 추진계획
1.『위반(무허가)건축물 상설점검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상설점검반 편성 : 건축지도계장 외 2명
- 운영내용
- 주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순찰 확행
- 민락매립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등 취약지역 집중 점검 강화
- 발생 초기단계에 적발하여 자진철거, 원상복구 유도
2. 시정완료 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로 재건립 방지
- 자진철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순찰 확행
- 순찰주기 : 시정완료 후 1년간 (분기별 1회 이상)
- 순찰결과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 상습 위반자 관리대장 작성 등 특별 관리
- 자진철거 후 재건립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중벌 조치
- 건축법위반 고발 시 재 건립 사항 기재로 중벌 조치
3. 부산시 항측판독 전송자료 전수조사
- 시기 : 분기 1회
- 대상 : 부산시 위반(무허가)시설물 관리시스템 전송자료 도면
- 방법 : 건축허가 서류 등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조치사항
- 조사결과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조사결과 부산시 위반(무허가)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자료입력
4.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 위반(무허가)건축물 적발 즉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위반(무허가)건축물 조사·확인 후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기재 철저
- 자진철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확행
-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철거 시 까지 매년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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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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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