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 건축행정
  • 공동주택 관리

업무개요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및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

신고내용

  •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 45개소

세부처리절차

1.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결정·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관리방법 : 자치관리, 위탁관리
  • 결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 신고서류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관리방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 1/10 제안서)
    • 관리방법 결정·변경 공고문 및 투표 공고문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투표록
    • 투표결과 공고문 및 결정·변경된 관리방법 공고문 등
      ※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포함 – 입찰공고문 등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제정·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규 공동주택 단지 ☞ 관리규약 제정 신고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 제안
      •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제안내용 공고 및 개별 통지
    • 결정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기존 공동주택 단지 ☞ 관리규약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제안
      • 개정목적, 종전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통지
    • 결정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 신고서류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입주자 1/10 제안서)
    • 관리규약 3단 비교표(종전, 준칙, 개정)
    • 관리규약 개정 공고문 및 투표 공고문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투표록
    • 투표결과 공고문 및 개정된 관리규약 공고문 등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구성·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4명 이상 구성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
    •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 이상 임원 선출
  • 선출방법
    • 동별 대표자
      • 후보자 2명 이상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 후보자 1명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임원
      • 500세대 이상 회장, 감사 선출
        후보자 2명 이상 :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
        후보자 1명 :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후보자 및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 500세대 이상 이사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 500세대 미만 회장, 감사, 이사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 신고서류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선거 공고문 및 후보자 등록 공고문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후보자 결정 공고문
    •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서
    • 투표공고문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표록
    • 투표결과 공고문 및 동별대표자 확정 공고문
    • 임원 선출 공고문(500세대 이상)
    • 투표공고문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표록(500세대 이상)
    • 투표결과 공고문 및 임원 확정 공고문(50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사 선출내용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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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박효정
  • 연락처 : 051-610-4604
  •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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