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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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기준

1. 국산농수산물

  • 국산농산물 : "국산", "국내산", 생산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 국산수산물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양식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표시

3. 수입 농수산물은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4.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나) 안내표시판
    •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일괄 안내표시판
    •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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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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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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