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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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 : 조직형태 법인,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
  • 공공성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 30%이하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함
  • 기업성 : 순이익의 10%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30%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리 수 있는 구조
  • 지역성 : 마을기업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 70%이상은 지역주민
  •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

주요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 보조금 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 보조금 3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 보조금 2천만원 (자부담 4백만원)
  • 예비 마을기업 : 보조금 1천만원 (자부담 2백만원)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설립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특화형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재지정 사업 정산 완료한 마을기업 중 우수한 기업 (사업개발비 7천만원 지원)
  • 청년 마을기업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하는 마을기업
  • 신유형 마을기업 :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 마을기업
    (예: 공공서비스형, 신중년형, 예술문화형, 신성장형, IT형 등)

자립지원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지원 등

  1.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신청ㆍ접수
    현장조사 추천
    기초자치단체
  3. 사업단체 최종선정

    광역자치단체
  4. 마을기업 지정

    행정안전부
  5.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기초자치단체↔ 기업
  6.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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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천혜영
  • 연락처 : 051-610-4824
  •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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