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 식품위생
  • 공중위생영업

처리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

위반법령,위반 내용 , 제한 내용(위반자, 위반장소)에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표 입니다.
위반법령 위반 내용 제한 내용
위반자 위반장소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 할 수 있음 ×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제4조의 교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제11조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년 (동일업) 1년 (동일장소)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1년 (동일업) 6개월 (동일장소)

업종별 신규 신고 구비서류 등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미용업]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3 위생교육필증(미리받은경우)
  1. 1 건축물대장
  2. 2 면허증
즉결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숙박업]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숙박시설
[상업지역]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3 영업시설 및 설비권리확보 증명서류, 공용부분에서 사 건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4. (건물 일부 영업신고의 경우)
  1. 1건축물대장
  2.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일부 영업신고의 경우)
  4. 3도시이용계획확인서
  5.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5 학교정화심의결과서
즉결
  • 목욕장업(숙박업에 부설된 욕실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목욕장업]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3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도시이용계획확인서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하려는 경우만)
즉결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세탁업]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3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즉결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건물위생관리업]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3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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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양민경
  • 연락처 : 051-610-4401
  • 최종수정일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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