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란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공장 등 생산,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제외
부과 제외/부과 면제 대상
부과 제외 대상 |
|
---|---|
부과 면제 대상 |
|
부담금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식 |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 기간 및 납기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
상반기(2기분) | 매년 6월 30일 | 1.1 ~ 6.30 | 9.16 ~ 9.30 |
하반기(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1 ~ 12.31 | 다음연도 3.16 ~ 3.31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3%가산금이 부과 (중가산금은 없음)
부담금의 사용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개발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홍슬기
- 연락처 : 051-610-4384
- 최종수정일 :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