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1. 추진배경

  •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 한계
  • 의료·요양 재정 부담 증가로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AIP : Aging In Place) 변화

2.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3.27.시행)
  • 추진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추진대상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추진절차
  1. 신청동, 건강보험공단 등
    사전조사 실시
    - 구, 동
    - 건강보험공단
    - 직권신청
  2. 선정·조사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조사
    -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3. 계획필요도 계획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4. 서비스 연계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 지원 등

3. 주요서비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주요 서비스(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주거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
보건의료 진료,재활,의료 등 지원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 등
건강관리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관리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관리, 다제약물관리
요양 장기요양 대상자의 생활 지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일상생활 재가 자립생활 유지 지원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주거 주거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에너지효율개선지원 등
  • 각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상이(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100% 기준 본인부담금 일부 및 전액 지원)

4. 신청·상담

  • 통합돌봄 지원창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10개동), 수영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3944
  • 최종수정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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