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이란?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신체피해를 입었을 시 상해 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해 수영구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하고 보험료를 수영구에서 부담함으로써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대상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이며, 피해(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모두 보험금 청구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절차는?

수영구 어린이라면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영구에 주민등록만 되어있다면 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 개인 별도의 가입절차 없으며, 수영구로 전입시 자동가입, 타구로 전출시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기간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 1년 간이며, 해당기간 동안 가입한 보장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2025.1.1. 발생한 사고 건부터 보상)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에 대한 보장금액 안내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
1인당 최대
2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수영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골절분류표> 참고
3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화상분류표> 참고
20만원

※ 상세내역은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상해의료비(장례비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1질병
  2. 2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3. 3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조물 배상공제
  4. 4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5비급여 항목
  6. 6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7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8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9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10.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2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1.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5년 1월 1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 접수문의(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보상문의(하나손해보험) : 02-6670-8588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QR 코드 (청구서 상단) ▶ 2025.1.7.부터 이용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안내표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골절)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사고증명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⑦ 초진의무기록지

⑧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⑨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화상진단비
(심재성 2도 이상)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단서(화상)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수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첨부자료

1.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안내서
2. 어린이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식 등
3.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담보내역(2025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51-610-4646
  • 최종수정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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