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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사실 알림
  • 작성일 : 2011-01-20
  • 조회수 : 1432
  • 작성자 : 관리자 ☎ --
 

  대전식약청에서는 경남제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품‘플라젠주’에 대하여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 결과“유용성 불인정”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목명

재평가결과

비고

경남제약(주)

플라젠주(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유용성 불인정

임상시험결과보고서 평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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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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