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에서는 경남제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품‘플라젠주’에 대하여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 결과“유용성 불인정”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목명
재평가결과
비고
경남제약(주)
플라젠주(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유용성 불인정
임상시험결과보고서 평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