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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각선별검사 안내
  • 작성일 : 2011-01-11
  • 조회수 : 1446
  • 작성자 : 관리자 ☎ --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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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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