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청각선별검사 안내
-
- 작성일 : 2011-01-11
- 조회수 : 1446
- 작성자 : 관리자 ☎ --
- 파일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1-11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