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목적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대상
숙박업, 1층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가입시기 ※ 미가입·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 신규 : 영업신고(지위승계·면적변경 포함) 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 기존 보험 갱신일까지
부과기준
10만원 ~ 최대 300만원
구 분 | 과 태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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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
*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 재 가 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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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