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
위반법령 | 위반 내용 | 제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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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 장소 | ||
제36조 (시설기준) |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 ○ |
제1항제3호(식품접객업)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제75조 (허가취소 등)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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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동업종) |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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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업종) |
× | |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아래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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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접객업허가) |
2년 (접객업허가) |
2년 (접객업신고) |
1년 (접객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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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
아래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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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업종) |
× |
- |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 | × |
업종별 신규허가(등록·신고) 구비서류 등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지역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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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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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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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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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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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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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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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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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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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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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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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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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한 1개월 이상 완제품 제외)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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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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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않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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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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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기타식품판매업
: 300㎡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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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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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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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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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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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또는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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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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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또는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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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10-4401
- 최종수정일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