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
위반법령 | 위반 내용 | 제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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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 위반장소 | ||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 할 수 있음 | ○ | × |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 | ○ |
제4조의 교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 | × | |
제11조 (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2년 (동일업) | 1년 (동일장소) |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1년 (동일업) | 6개월 (동일장소) |
업종별 신규 신고 구비서류 등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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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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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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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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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 목욕장업(숙박업에 부설된 욕실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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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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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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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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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구비서류 | 확인사항(담당자)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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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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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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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양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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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