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의 개요 및 평가안내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평가항목(식품접객업, 간편조리) : 총 3개 분야(기본, 일반, 공통)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평가
식품안심업소 표시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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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신청방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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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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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해썹업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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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인센티브
위생등급 지정 시,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각종 행사 시 홍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문의 및 신청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0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10-4405
- 최종수정일 : 2026-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