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의 개요 및 평가안내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평가항목(식품접객업, 간편조리) : 총 3개 분야(기본, 일반, 공통)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평가

식품안심업소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심업소 표시 안내표 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표시 -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시 -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시 -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표시 -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신청방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STEP 0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STEP 02해썹업체지원시스템
  3. STEP 03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인센티브

위생등급 지정 시,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각종 행사 시 홍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문의 및 신청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0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10-4405
  • 최종수정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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