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 위생등급제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여 홍보함으로써,
-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
위생등급제의 개요 및 평가안내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평가항목 : 총 3개 분야(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44항목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 항목 적합해야하는 분야 (법적사항 등)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공통분야 : 가·감점 분야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평가
평가점수
위생등급 | 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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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 90점 이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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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기간
연중
지정절차
인센티브
위생등급 지정 시,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각종 행사 시 홍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문의 및 신청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051-6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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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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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