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재원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 매년 시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융자대상자
- 식품위생법 제4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
- 모범업소로 영업시설 개선을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기위해 업소시설의 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단,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금액 반환)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조 2항(정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융자조건
-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이율(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는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융자 ▷ 연 1.5%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 자금 융자 ▷ 연 1%
- 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융자한도
(2019년도 기준)
구 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비 고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연2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연1개소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연5개소 |
운영자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영업자(위탁급식업 제외) | 1천만원 이내 |
융자대상자 제한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업소 사후관리
- 구청장(군수)은 융자결정 통보 업소의 융자여부를 수시 확인 및 융자업소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선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개선 전․후 사진첨부 보고서 작성 자체 보관) - 융자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외 사용, 폐업(명의변경 포함), 허가취소 등 환수요인 발생시 융자업소 영업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환수조치 통보 및 시청 식의약품안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상환(환수)통보 시 금융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 조치
- 융자업소가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시청 식의약품안전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융자금 환수 대상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명의변경 포함)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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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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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