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구조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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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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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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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야생동물보호협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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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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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자연복귀
치료비 : 부산시(환경정책과)에서 동물병원에 지급
지정병원 : 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보호소
구조방법
- 야생동물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담당공무원 현장 출동 구조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대표 : 최인봉, 051-261-2400)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385), 당직실(051-610-4222)
- 탈진 부상 조류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공무원 현장 출동 구조
야생동물 보호활동
야생동물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알선 행위 단속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수렵면허 발급자 대상)
야생동물 엽구 수거 활동(백양산 일원)
야생동물 가공 판매 우려업소 처벌규정 등 홍보(보호의식 고취)
야생동물 구조 활동
유해동물 피해예방
대상동물 : 서식밀도가 높아 문화재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까치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 비둘기, 까치 등 유해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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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10-4385
-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