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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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란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공장 등 생산,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제외

부과 제외/부과 면제 대상

부과제외/부과면제 대상표입니다.
부과 제외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성법」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부과 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 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부담금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식의 부담금 산정방법표입니다.
구 분 산 정 방 식
자동차부담금 대당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 기간 및 납기

상반기, 하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현황표입니다.
구 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2기분) 매년 6월 30일 1.1 ~ 6.30 9.16 ~ 9.30
하반기(1기분) 매년 12월 31일 7.1 ~ 12.31 다음연도 3.16 ~ 3.31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 3%가산금이 부과 (중가산금은 없음)

부담금의 사용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개발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홍슬기
  • 연락처 : 051-610-4384
  • 최종수정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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