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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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축산물(9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을 포함

수산물(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원료의 명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표시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표시대상 품목 혼합

각각의 원산지 표시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음식점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 부착위치 확인

음식점형태,표시방법에 음식점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 부착위치 확인표 입니다.
음식점형태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
㉡일반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기본) ㉠또는 ㉡ 또는 ㉢
(허용)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곳에 표시할 수 있나요?

「원산지표지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생략 가능

표시판제목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표시판크기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기본) 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조리음식을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자매체(인터넷, TV, 배달앱 등)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 표시 가능
  •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 음식점에서 배달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 가능

음식점에서 비치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음식점 내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 중인 식재료도 원산지 표시 해야 하나요?

표시대상 20개 품목에 대해서 모두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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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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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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