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 작성일 : 2009-09-09
- 조회수 : 1388
- 작성자 : 관리자 ☎ --
- 파일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붙임)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10종(단, 인공수정 제외)
□ 지 원 액 : 1회 시술시 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 4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연3회 시술을 받을 수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기회부여
붙임 :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1부
- 이전글 당뇨병건강교실 운영 안내
- 다음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