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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9-09
  • 조회수 : 1388
  • 작성자 : 관리자 ☎ --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붙임)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10종(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시술시 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 4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연3회 시술을 받을 수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기회부여

붙임 :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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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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