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지정제

  • 식품위생
  • 식문화개선
  • 안심식당 지정제

안심식당 지정제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대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한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안심식당을 지정함으로써,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환경 조성
    • 소비자에게는 안심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영업주에게는 매출 증대를 기대

안심식당 지정제 개요

지정대상

수영구 내 일반음식점

지정요건

  1. 1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 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2. 2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3. 3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4. 4제공 음식 재사용 금지 : 잔반은 식탁에서 섞어서 폐기조치 등 음식 재사용하지 않아 이용자 간 감염을 차단하는지 여부

운영 및 관리

  • 안심식당 지정사항 4가지 요건 상시 갖추도록 관리 및 안내
  • 안심식당 지정 시, 시설확인 등 이행상황 수시 확인
  • 해당 식당이 1가지 요건이라도 구비가 어렵다고 판단 시 지정 취소
  • 자율적으로 안심식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서약서 비치

안심식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의 희망하는 영업자

신청기간

연중

지정절차

  1. 신청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제출(유선 또는 방문)
  2. 지정현장확인
  3. 지원업소별 지원물품 배부
  4. 운영필수 지정요건 이행 및 생활방역 지침 숙지
  5. 사후관리서약서 비치 및 점검 시 확인, 홍보 실시

인센티브

  •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배부
  • 덜어먹는 도구(그릇, 집게, 국자), 수저집 등 위생물품 지원
  • 전국 안심식당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표출

신청 및 문의사항 : 수영구 환경위생과(☎ 051-610-4405)

'덜어먹기' 실천하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 새로운 식사문화 ‘덜어먹기’를 업소 내, 가정 내에서 실천합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식사문화 함께해요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새로운 식사문화 함께해요
: 식문화 개선 교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 보러가기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정순호
  • 연락처 : 051-610-4405
  • 최종수정일 : 2024-02-2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