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호,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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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보호,피해예방

야생동물 구조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절차

  1. 01신고접수
  2. 02현장출동
  3. 03야생동물보호협회 인계
  4. 04부상치료
  5. 05자연복귀

치료비 : 부산시(환경정책과)에서 동물병원에 지급

지정병원 : 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보호소

구조방법

  • 야생동물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담당공무원 현장 출동 구조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대표 : 최인봉, 051-261-2400)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384), 당직실(051-610-4222)
  • 탈진 부상 조류 :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공무원 현장 출동 구조

야생동물 보호활동

야생동물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알선 행위 단속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수렵면허 발급자 대상)

야생동물 엽구 수거 활동(백양산 일원)

야생동물 가공 판매 우려업소 처벌규정 등 홍보(보호의식 고취)

야생동물 구조 활동

유해동물 피해예방

대상동물 : 서식밀도가 높아 문화재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까치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 비둘기, 까치 등 유해동물로 지정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임.
멧돼지 발견시 상활별 대처요령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조재성
  • 연락처 : 051-610-4385
  •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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