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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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배출시설 인·허가현황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휘발성, 기타수질의 배출시설 인·허가현황표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휘발성 기타수질 오염원
145 30 38 1 15 61

※ 기타수질오염원시설 : 자동차정비, 병원(X-Ray), 사진처리시설, 안경원 등

배출시설 정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에 물체로 관련법에서 정의 하는 시설

주요 점검사항

  •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여부
  • 무허가, 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 자가측정 이행 및 기록지 보관 여부
  • 기타 환경기술인 준수여부 등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해당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이연주
  • 연락처 : 051-610-4395
  • 최종수정일 : 2023-10-12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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