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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1427
  • 작성자 : 최둘자 ☎ --
 

제목 : 2009년 불임부부지원 사업안내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건강보험료  산정내역 붙임)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10종(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시술시 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 4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연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함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부부모두의 카드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가 등재시)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불임부부지원 담당자  (☏ 051-610-5640)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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