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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일 : 2009-04-17
  • 조회수 : 1375
  • 작성자 : 관리자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 ~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 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601-4480~3

      마약수사과 : 606-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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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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