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작성일 : 2009-04-17
- 조회수 : 1375
- 작성자 : 관리자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 ~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 마약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601-4480~3
마약수사과 : 606-4622~5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