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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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8
- 조회수 : 1356
- 작성자 : 관리자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나. 예고기간 : 2009. 4. 8 - 4. 28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