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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09-04-08
  • 조회수 : 1356
  • 작성자 : 관리자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나. 예고기간 : 2009. 4. 8 -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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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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