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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4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112, 박경옥 의원
회 부 일 자 : 20211112(의안번호 제1527)
상 정 일 자 :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경옥 의원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적용범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구청장의 책무(안 제35)
.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
.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9)
. 예산지원, 교육,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1012)
.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안 제131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2.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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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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