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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6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827, 오승엽 의원 외 3
회 부 일 자: 202191(의안번호 제1487)
상 정 일 자: 2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9. 9.)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안 제2)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3~5)
.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안 제6)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7)
.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14)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2021. 8. 6 ~ 8. 26.)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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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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