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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전수감시 전환 관련 자료 안내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12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1.1.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매독 신고 안내서와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게시하오니, 진료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붙임의 1. 매독신고안내서, 2. 성매개감염진료지침, 3. 감염병발생 신고 서식 참고 바랍니다
- 웹신고가 우선이며, 웹신고가 어려울 경우
- 붙임 신고서식의 내용작성 후 팩스로 송부하시고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51-610-5675
     팩스:051-61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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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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