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12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파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4.1.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할 의료기관 등에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질병관리청)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