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의료기기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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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20
- 조회수 : 1456
- 작성자 : 관리자 ☎ --
-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이식형 인공심장 박동기 등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7품목에 대하여 수입 · 판매업체 · 의료기관의 사용 및 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일부 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 관계자의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붙임과 같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현황 및 기록 관리사항 등 의료기기법 준수사항」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610-5671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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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