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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이트 담배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 작성일 : 2010-03-17 15:18:57
  • 조회수 : 840
  • 작성자 :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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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이트 담배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Bangor Daily News-March 12, 2010)


라이트 담배의 판매에 대한 소송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보내졌다. 이는 연방지법에서 과거에 같은 내용의 소송과 이번에 배당받은 소송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에 상소한 것이다.


연방지법의 John Woodcock 판사는 미국 법무성에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12일에 1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배심원들이 형사법의 적용으로 미루어 놓은 심의에 대해 현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Marlboro Lights, Virginia Slims Lights 그리고 기타 라이트 담배의 판매에서 이러한 담배는 니코틴과 타르가 적게 함유되어 있어 덜 해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소비자들에 게 주었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전국에 널리 거주하고 있는 원고 측 변호사는 Woodcock 판사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의 법리에 2005년에 연방정부의 지법 판사가 내린 담배회사의 집단음모 법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메인 주의 세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Bangor 지역의 변호사인 Samuel Lanham Jr씨는 지난 3월 9일 다른 지역의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힘을 합하여 미국 제 1 Circuit Court of Appeals(순회항소심) in Boston에 항소하는 것을 위시하여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Woodcock 판사의 판결은 우리에게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Woodcock 판사가 이번의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여러 소송을 Bangor 연방법원에 배정한 첫 케이스가 된다.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소송을 multidistrict litig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송을 한 판사가 맡아 정리하면 3명의 판사 패널에 의하여 최종판결을 받게 된다.


현재 최소한 20개의 비슷한 집단소송이 제기 되었고 2003년에 Woodcock 판사에게 전체를 정리하도록 위임된 것이다.


더욱 20개의 소송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메인 주의 소송도 Woodcock 판사에게 위임되었고 그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 집혀진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2008년에 5-4로  라이트나 마일도 담배에 대한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필립모리스 담배회사를 운영하는 Altria 담배회사는 연방 담배광고 법에 의하면 각 주가 담배와 건강과 관련된 담배광고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의 Bangor에서의 담배소송은 2005년에 제기 된 것으로 15년 이상 Marlboro light 담배를 피운 원고가 담배에 의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 한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라이트 또는 마일드라고 표기함으로서 마치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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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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