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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성남도시개발공사 필기시험)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98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전략실-932(2023.2.24.)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 시험일시: 2023. 3. 4.() 09:40~10:30
.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시험장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 응시인원: 10여명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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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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