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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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5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와 적용범위(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안 제6조)
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증명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5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급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와 적용범위(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안 제6조)
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증명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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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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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