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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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5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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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3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3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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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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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