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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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3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8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6조∼제11조, 제20조, 제27조, 별지 제4호서식∼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3호)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8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6조∼제11조, 제20조, 제27조, 별지 제4호서식∼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3호)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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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