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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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4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6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법령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 삭제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9조∼제13조, 제20조, 제28조, 별지 제2호∼제5호, 제13호)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7조제1항)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2호)
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에 따른 기준 금액 조정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5일, 김보언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1646호)
❑ 상 정 일 자: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에 따라 법령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 삭제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9조∼제13조, 제20조, 제28조, 별지 제2호∼제5호, 제13호)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서면”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7조제1항)
-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안 제22조제2호)
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에 따른 기준 금액 조정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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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2-12-08